대법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 정당" 확정판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변호사 A씨가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해당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는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