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상습도박' 승리 불구속 기소…최종훈도 재판에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를 성매매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가수 최종훈씨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도박을 하고, 이 과정에서 '환치기' 등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도 경찰이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승리는 그동안 두 차례 구속 위기는 피했으나 결국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또한 최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이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수 정준영씨 등 4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경우는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옮겨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