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가스폭발 참사 토바펜션 '건축법 위반' 고발
설날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해시가 30일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구체적인 고발 사유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용도변경 규정 위반을 들었다.

공장용도 건축물의 2층 360여㎡ 용도를 냉동공장에서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 절차 없이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공장용도 건축물 580여㎡를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철근콘크리트와 경량철골구조로 이뤄진 공장(창고)을 위법으로 증축한 점도 고발 사유로 넣었다.

시의 고발로 토바펜션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각종 인허가, 점검 및 조치 과정에서 위법 여부 등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토바펜션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뒤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고,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 이곳은 펜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설날인 25일 오후 7시 46분께 발생한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난 가운데 일가족 7명 중 6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관계기관 합동감식 등에서 객실 내 가스 배관 중간밸브 부분에 막음 장치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9명 사상 가스폭발 참사 토바펜션 '건축법 위반' 고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