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들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9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A(37)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여원∼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B(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개의 도메인을 사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운영에 관여한 도박사이트는 수시로 명칭을 바꿔가며 모두 130만여차례에 걸쳐 9천380여억원의 도박자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 다른 사람들과 차례로 공모해 도박공간을 개설했고, 관여한 도박자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