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 펜션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동해시가 위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동해시, 펜션 폭발사고 관련 위법 건축물 현장 점검
동해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소방서로부터 위반사항이 통보된 건축물 217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사건의 후속 조치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됐다.

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위반 면적,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하고 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시정 명령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비롯해 고발 조치, 행정 대집행, 즉시 강제 집행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낡아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는 시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행정력 한계로 속도가 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위법 건축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 자정 운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토바펜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업주는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는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펜션 영업을 할 수 없다.

동해시, 펜션 폭발사고 관련 위법 건축물 현장 점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