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조직을 탈퇴해' 후배 조직원 감금한 조폭 실형
폭력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 2명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30대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감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폭력조직원인 A씨는 2012년 10월 조직 탈퇴를 위해 다른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하던 후배 조직원 2명을 발견해 폭행하고, 조직 숙소로 데려가 약 3시간 동안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29일 다른 조직원과 함께 보도방 업주 C(42)씨 등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5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도방 소속 노래방 여성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업주를 노래방으로 불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0월 태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현지에서 마약 투약·소지 범행으로 복역하고 강제 추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상당하고, 감금 범행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위협하면서 감금해 죄책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복역 후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