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 교사 복직 시기 학기 말 제한은 차별"
육아휴직 교원의 복직을 학기 말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사 A씨의 진정을 검토해 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자가 원하는 시기에 복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복직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할 도교육청은 복직 시기가 학기종료일에 맞지 않는다며 허락하지 않아 2월 말까지로 휴직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육아휴직 후 새 학기에 맞춘 날짜로만 복직을 허용하는 지침이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복직을 허용하는 다른 휴직과 비교할 때 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 측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지침이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아휴직 외 질병휴직 등의 경우에는 휴직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신고하면 곧바로 복직이 가능토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 혼란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사정이 육아휴직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복직 교원의 담임 직위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도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