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는 과도한 특혜"…국토부·기재부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세입자 보호 못하는 임대주택등록 정책 개선해야"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초 해당 정책이 민간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지만, 정작 세입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해 다주택자에게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동했다"며 "당초 취지와는 무색할 정도로 세입자 보호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감사를 통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담당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엄정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