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화재 안전불감증 여전…서울시, 158건 위반 적발
서울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 차원에서 요양병원 20곳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비상 대피로에 통행 방해 물품을 쌓아놓고 방치하는 행위가 대표적이었다.

이외 옥내 소화전 작동 불량, 오래된 비상연락망, 소방시설 작동 점검 부실, 콘센트 등 전기설비 불량 등을 적발했다.

시는 점검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대행업체의 점검 의무화, 1·2층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전기안전 점검 시행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방시설 점검을 병원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의료시설 1·2층은 피난기구 설치 규정이 없으며,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요양병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적발된 사항은 담당 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해 계속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노약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불이 났을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해 9월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49명,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45명이 화재로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