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교민 진천 수용에 인근 교육과정평가원 직원 휴가 허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수용시설 인근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공가(公暇)를 허용했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전날 사내 게시판과 직원 메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30∼31 양일간 부서장 및 실소장을 제외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공가는 병가(病暇)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에게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우한 폐렴 발원지에서 귀국하는 교민이 진천 평가원 인근에 수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평가원은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가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2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우한 귀국자들의 임시생활시설인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불과 200∼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정부는 30∼31일 전세기로 귀국하는 우한지역 교민 약 700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이들을 두 곳으로 나눠 이동시킨 뒤 수용할 예정이다.

귀국자들은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경우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할 방침이다.

입소 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결정 직후 "인재개발원은 충북 혁신도시 한복판에 있고 이미 3만명이 넘는 인구와 9개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염병의 주민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임시 생활시설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한교민 진천 수용에 인근 교육과정평가원 직원 휴가 허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