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약식 기소에 반발…국민서명 탄원서 재판부 제출
동물보호단체 "잔인하게 개 도살 업주, 엄벌에 처해야"
동물보호단체가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도살장 주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는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살장 주인 A씨는 개의 목을 매달아 도살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학대 사건에 재판도 받지 않고 고작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송치됐다"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민 탄원은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됐고 3천50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유기견 '토순이'를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토순이 학대 사건은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사건이지만 많은 국민의 탄원 이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토순이 사건과 비교해도 그 학대 정도와 횟수 또한 매우 심각한 만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 도살장 주인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목매단 상태에서 산 채로 불에 태워 도축해오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