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방역물품의 신속구매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 공급체제로 전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등 조달 요청 건은 긴급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체결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수요기관이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의료용 살균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도 납품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납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2~3주를 검사 면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신속공급 절차를 30일 이후 조달 요청분 또는 납품 요구분부터 적용하고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물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 당국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