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배출 폐기물 전량 소각 처리…환경부, 우한폐렴 폐기물 대책 마련
신종코로나 자가 격리자 생활쓰레기 오늘부터 소독·밀폐 처리(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도 밀폐·소독 처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우한 폐렴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 처리 매뉴얼(지침)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 봉투와 소독 약품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은 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즉각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활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삼가 달라고 당부도 했다.

확진자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는 입원한 병원, 의료 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 연락을 유지하고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이날 내로 모두 소각 처리해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도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담고, 처리업체가 당일에 바로 수거해 소각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폐기물을 추적·관리해왔다"며 "우한 폐렴으로 확진 판정되면 바로 병원에 입원 조치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반폐기물이 아닌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처리업체가 바로 수거해 소각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종사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철저히 사용하도록 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역(지방)환경청은 병원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