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관계 촬영·유포 순경 징계 1심 선고 후로 미뤄질 듯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 대한 경찰 당국의 징계가 1심 선고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순경이 영상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면서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28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A순경이 받는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등이다.

당초 경찰은 송치 과정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강간 혐의까지 적용해 A순경을 기소했다.

A순경은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영상을 촬영해 동료에게 보여주고 주변에 '피해자와 잤다'고 말한 것은 인정한다"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께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탈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A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법적 판결 이전에 징계를 의결하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A순경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성범죄 엄벌 방침 등에 따라 A순경의 징계는 본청에서 지침을 내리면 지방청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까지는 법정 다툼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판결 이후에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