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쳤다고 흉기 휘둘러…경찰, 영장 신청 계획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 5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과 어깨가 부딪친 B(41)씨 얼굴을 향해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수술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