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류 사실 모르고 허가…공사 중단·불법 사실 등 확인해 조치"
멸종 위기 '여울마자' 방류한 남강 일대에 준설 허가한 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류한 남강 일대에 대규모 준설을 허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군과 진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여울마자 치어 1천여 마리를 남강에 방류했다.

남강의 유속 흐름, 자갈과 잔자갈로 이뤄진 강바닥이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일대에 향후 하천 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도 봤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잉어목 잉엇과에 속하는 여울마자는 환경부가 2016년 9월 수립한 '멸종 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에 따른 두 번째 증식·복원 대상 종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연구소와 함께 연구해 2018년 5월 여울마자 증식에 성공했다.

그러나 군은 여울마자를 방류한 지 불과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방류 지점 인근 4만1천여㎡에 대해 지역 내 골재 채취업체에 퇴적토 준설을 허가했다.

퇴적토로 인한 수위 상승을 막는 등 재해 예방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업체는 준설 이후 나온 모래·자갈 등 골재를 팔아 수익을 남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진주환경운동연합·수달친구들·지리산생명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여울마자 복원지를 파괴한 군은 서식지를 원상복구하고 이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업체가 불법으로 사업 면적을 넓혀 진행한 공사가 있다면 초과한 면적과 골재량을 확인해 부당이익으로 발생한 골재를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환경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2일 준설 공사를 중단시켰다.

오는 29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 등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여울마자 방류 사실을 모르고 준설 공사를 허가한 것"이라며 "대책 보고를 지시한 환경부에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업체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골재 채취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