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도단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선고…"조직적 범행"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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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송유관 속 기름을 몰래 빼내려던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와 B(68)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께 전북 완주군 한 주유소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주유소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바닥을 굴착한 후 5m가량 땅굴을 파 들어갔다.

그러나 중간에 암벽에 가로막혀 삽과 곡괭이를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이들 중 일부는 전남 곡성군으로 장소를 옮겼다.

폐교 인근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린 이들은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붙이기까지 했으나, 밸브 용접 불량으로 기름을 빼내는 데는 실패했다.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경찰과 검찰 수사로 줄줄이 법정에 선 A씨 등 6명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겐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석유 절취 시설 설치가 미수에 그치거나, 석유 절취 자체가 미수에 그쳐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송유관을 훼손할 때 대규모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석유가 누출돼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