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한다.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30일부터 출소하게 된다.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8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권용훈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단을 내렸다.2022년 7월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했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 54명을 모아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고 회의를 주도한 류 전 총경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류 전 총경은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류 전 총경에게 내려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은 징계사유가 없고 양정(징계 정도)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류 전 총경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그는 선고 직후 “개인적인 일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경찰국 설립에
18일 경부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 287명이 탑승한 KTX-산천 열차(서울-부산)를 회송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 이탈했으며 KTX-산천 승객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KTX-산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전원은 하차해 대체 편으로 환승하는 불편을 겪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