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주도한 중대 간담회 때 일부 병사에 회식 비용 부담케 해
"추행도 성폭력에 해당…감봉 1개월에서 감경된 견책 처분 마땅"
"간부와 부딪혀봐야 병사만 다쳐" 압력행사한 중대장…징계 마땅
병사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자신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신교육을 빌미로 병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전방부대 중대장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 대위가 소속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대위는 모 부대 근무 당시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초까지 중대장 사무실 등지에서 병사들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추행을 했다.

또 A 대위는 2017년 6월 말 전방부대 경계 작전 수행 중인 병사들에게 "간부와 부딪혀봐야 용사만 다친다.

상급 지휘관도 다 간부인데, (용사) 너희 편을 들겠냐"고 말하는 등 자신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대 간담회 개최 과정에서 분대장인 병사에게 금전 일부를 부담할 것을 지시하고, "중대장실을 청소하라고 명령하면 부조리지만 스스로 치우면 충성심이다"라면서 자신의 중대장 사무실을 은연중에 치우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간부와 부딪혀봐야 병사만 다쳐" 압력행사한 중대장…징계 마땅
이 일로 2018년 7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A 대위는 항고 끝에 '견책'으로 감경됐으나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사를 추행하지 않았고 상관에게 언성을 높이는 병사를 훈계하려는 취지였을 뿐 압력 행사는 아니었다"며 "중대장실 청소 임무는 병사들의 공동 임무이고, 병사들의 회식에 피자 두 판을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추행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사유"라며 "'간부와 부딪혀봐야 병사만 다친다'는 말을 병사들은 '무조건 순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얼차려를 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조리 신고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인 A 대위가 주도한 간담회 과정에서 그 비용 중 일부를 병사의 의사에 반해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중대장실 청소를 시킨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