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5%보다 많이 늘어…시민단체 "놀이 위주 교육되게 감독 강화해야"
초등학교 73% '1~2학년 방과후영어' 운영…선행금지 무력화 우려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이 허용되자 절반이 넘는 초등학교가 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운영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영어 선행교육' 금지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3천409개교로 전체(6천167개교)의 55.3%였다.

서울은 602개교 가운데 485개교가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해 비율이 80.6%에 달했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밝힌 초등학교는 4천499개교로 전체의 73.0%나 됐다.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의 94.4%인 568개교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교육과정 내 영어수업은 초등 3학년 때 시작된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금지했다.

방과 후 학교도 이러한 선행교육 금지조항 적용대상에 포함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린다는 비판과 학부모 반발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8년 2월까지 한적으로 선행교육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로 지정됐다.

2018년 3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자 이번엔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 초등 3학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영어교육이 가능하지만, 초등 1~2학년 때는 공교육에서 어떤 영어교육도 불가능한 기형적 구조'가 논란이 됐다.

이에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 영어수업도 금지하려 했지만 반대가 커 무산됐다.

이후 작년 초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다시 선행교육 금지조항 예외로 규정돼 '부활'했다.

초등학교 73% '1~2학년 방과후영어' 운영…선행금지 무력화 우려
교육계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가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사교육보다 학부모 부담이 덜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맞벌이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도 교육당국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가 아이를 돌보는 '돌봄기능'을 겸한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학습'이 아닌 '놀이' 위주가 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지난해 11월 서울 사립초등학교 9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는 방과 후 영어수업 때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로 공부시키거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신소영 사걱세 선임연구원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보다 비용이 덜 들고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육을 하지 않고 놀이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