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유산…3시간가량 가혹행위 죄질 불량"

사채업체 직원이 사장의 협박에 임신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업체에서 일한 피해 여성은 얼마 후 유산했다.

이 업체 사장은 피해 여성이 무단결근하자 이 남성과 동료 2명에게 "잡아 와라"고 지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 도중 음식점과 PC방 등에서 손님의 물건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형이 가중됐다.

사장 협박에 임신한 여친 감금·폭행 20대 징역 2년
법원에 따르면 사채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업체 사장으로부터 여직원 B(21)씨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로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무단결근한 채 연락을 끊었다.

사장이 "못 데려오면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하자 A씨는 새벽에 동료 2명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도 폭행하면서 인근 공원으로 끌고간 뒤 다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함께 간 동료 2명도 거들었다.

인근에서 기다리던 사장에게 데려간 뒤 차에 강제로 태워 장소를 옮겼다.

A씨는 "앞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는 사장의 지시에 또다시 B씨를 마구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사장은 흉기로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고 3시간가량의 감금과 폭행은 멈췄다.

얼마 후 B씨는 유산했고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또다시 검거됐다.

조사해 보니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18년 2∼9월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의정부시 등을 다니며 음식점과 PC방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현금이 든 손님 지갑과 휴대전화, 귀금속, 명품 가방과 시계 등 가리지 않았다.

훔친 신용카드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결제하고 식료품과 옷 등도 샀다.

결국 A씨는 구속됐고 여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3시간가량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유산한 것으로 미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가 대단히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범행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사장의 위협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