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냉동공장 준공…1999년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2011년부터 영업
사상자 7명 자매·부부·사촌 사이…경찰, 국과수·소방 등과 합동 감식
9명사상 동해 폭발사고 '人災'…소방점검때 업주 내부확인 거부"(종합)
설날인 25일 가족 모임 중 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 동해시 건물은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다가구 주택으로 무등록 펜션 영업 중 대형 참사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이 공장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다.

2층엔 모두 8개의 객실이 있으며, 가스폭발은 이 중 한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가스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9명사상 동해 폭발사고 '人災'…소방점검때 업주 내부확인 거부"(종합)
소방당국은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서 펜션 시설 안전점검을 벌일 당시 펜션으로 운영 중인 이 건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때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이후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일제 점검 때 해당 건물이 펜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 운영 정식 등록 절차 없이 불법 영업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9명사상 동해 폭발사고 '人災'…소방점검때 업주 내부확인 거부"(종합)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다가구주택 폭발 사고는 설날인 25일 오후 7시 46분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가족 50∼70대 자매 3명과 이들 중 한 명의 남편 등 4명이 숨지고나머지 일가족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을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들은 자매와 부부, 사촌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가족이 투숙한 다가구주택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 게 요리를 먹던 중 실내 주방 가스 온수기의 배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망자의 시신 훼손이 심해 지문과 DNA 감식으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9명사상 동해 폭발사고 '人災'…소방점검때 업주 내부확인 거부"(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