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해 PC방을 폐업하게 만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2신고에 앙심품고 PC방 영업방해해 폐업시킨 5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말 경기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업주 B 씨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PC방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B 씨의 PC방과 관련 "야간에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위생교육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해달라", "음료 공급시설에 위생이 불량하니 조사해달라"는 등의 신고를 하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PC방 영업 매출이 급감, 결국 폐업까지 하게 돼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