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광주시립도서관 공무원 항소심도 해임 정당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김성주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전 광주시립도서관 과장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에게도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평가됐다며 비위 정도를 봤을 때 광주시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8월 일부 도서관 직원은 A씨가 수년간 욕설과 갑질을 했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A씨가 반복적으로 욕설과 장애인 직원 비하 발언 등을 하자 녹취해 기록했으며 한 직원은 A씨의 폭언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사위 조사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같은 해 11월 A씨의 비위 정도와 직장 내 분위기를 고려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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