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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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이 지검장이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했으나 윤 총장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에 문서를 제출했다가 약 5분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해야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문서를 제출했다 5분 만에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지만,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며 24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관련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음을 밝혔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