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가운데 75%는 주행 중 속도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원은 22일 대리운전업체 20곳의 안전운행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주요 대리운전 호출 지역에서 업체 당 1명씩 호출한 뒤 일정구간을 주행하면서 교통안전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20개 업체 중 15개(75%)는 제한 속도를 시속 10~40㎞ 초과해 운전했다.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방향 지시등을 제때 켜지 않은 대리운전자는 각각 6명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정차로 위반은 5명, 신호 위반은 3명이었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도 한 건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2019년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는 총 1561건이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은 461건(29.5%)으로 상담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록요건 제정,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