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불허 사유로 '표창장 위조 방법의 변경' 거론
정 교수,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 출석…재판 과정 조용히 지켜봐
정경심 재판부 "증거조사 이후 공소권 남용에 관해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증거 조사까지 마친 뒤에 이중기소 문제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해 이중기소를 했다고 봤다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처음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했고,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기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며 첫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등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재판부나 피고인에게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를 조사한 이후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 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일부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1∼2달 바꾸는 것은 동일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 장소를 동양대가 아니라 카페나 원룸 등으로 바꾸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한 사람을 애초 '성명불상자'라고 했다가 후에 특정한 것을 두고도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첫 공소장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한 위조 방법이 나중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파일 위조'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 것으로, 사실 행위가 분명히 내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첫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에 관한 것은 제외해 달라고 재판부는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앞선 재판 절차에서 '기소 이후 받은 참고인 진술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적대로 이 판결이 최근에 나왔고,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교수는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죄수복이 아닌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 갈색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온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