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 성폭행당했다" 털어놓은 12살 친딸 때린 비정의 친모
어린 딸이 외할머니에게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양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교회 선생님과 외할머니에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 자해를 시도하며 딸에게 "아빠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가을과 올해 4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B양의 뺨과 손바닥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5살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