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학교장이 맡아야" vs 교육청 "학교장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구별돼야"
노조, 김해 한 초교 방화셔터 끼임사고 학교장 책임 주장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두고 경남교육청·교육노조 평행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장과 행정실장 중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를 두고 경남도교육청과 도교육청공무원노조(경남교육노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행정실 직원 등 비교원으로 구성된 경남교육노조는 21일 도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제2차 지방공무원 노동자 권리 찾기 대회를 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장은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마땅히 감독직에 있는 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같은 규정에 대해 노조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해당 규정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학교장'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해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학교장이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등을 보면 기관장(공공기관의 장)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구별되고,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감독하도록 한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도내 973개 학교 중 1곳을 제외한 972곳에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는 데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이 관련 법과 규정의 해석에서부터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사고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행정실장이 형사 입건되자 학교장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노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14일 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