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집회 중 해산 거부 농민 항소심서 벌금 30만원
A씨는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에서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던 중 15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산명령 불응 횟수가 15차례나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진입하는 경찰관을 농수로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아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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