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 18세로의 선거권 확대엔 찬성하지만 학교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되면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대법원이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호별방문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금지한 판례가 있다”며 “학교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입구에서부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무실’을 ‘학교 전체’로 보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