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만화 등 음란물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 19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용의자 중 불법 저작물 유통에 적극 가담한 6명은 구속했다. 검거자 가운데 ‘마루마루2’의 운영자 등 2명은 사이트에 만화저작물 10만 여건을 게시해 광고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어른아이닷컴’을 운영한 B씨 등 3명은 만화저작물과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11개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했다.

경찰청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 특법사법경찰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상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배너광고로 연계된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는 것을 고려해 자료 공유 및 교육 교류를 추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