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해경청, 수사 개혁 추진본부 발족
해양경찰청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 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수사 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해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각종 개혁 과제를 찾을 예정이다.

해경청은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경 지휘 관계 등 개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법령을 개정해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 절차에도 이번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과 '자기변호노트' 제도 등 수사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수사권 조정 후 해경이 진정한 책임 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해경청, 수사 개혁 추진본부 발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