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시 불리하고 변호사 직업 선택 기회 배제될 수 있어"
인권위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없애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 모집 때 입학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묻는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7곳은 입학지원서나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재하게 하고 있다.

또 1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 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법학전문대학원은 응시자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항목을 둔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등을 응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변호사시험 자격과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면 모집 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입학지원서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또 변호사시험법과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고, 입학 당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도 졸업 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등에 범죄사실을 기재하면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변호사라는 직업의 선택 기회를 배제당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봤다.

다만 인권위 직권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8개 대학교 중 2개 대학교는 2021년 신입생 모집부터 이런 지원 제한과 범죄사실 기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