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 환자의 진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 등을 신설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해 온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을 개편하면서 법령에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 정도 등을 의료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에서 민감 정보를 다룰 수 있게 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이즈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IV 감염인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에 감염된 사람을 칭한다.

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기능이 저하돼 각종 합병증이 나타난 사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