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예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 등을 신설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해 온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을 개편하면서 법령에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 정도 등을 의료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에서 민감 정보를 다룰 수 있게 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이즈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IV 감염인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에 감염된 사람을 칭한다.
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기능이 저하돼 각종 합병증이 나타난 사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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