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운전시간 연장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물러서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왔던 서울 지하철 파행 운행 위기를 면했다. 하지만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승무원에게 집중되는 문제 등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12분 늘렸고, 노동조합은 이를 기존과 같이 되돌리지 않으면 21일 첫차부터 승무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업무 지시 거부는 기관사가 열차에 타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공사 측은 “노조는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은 운전시간 연장을 놓고 노사 간 협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