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 공표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A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고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처치료 등으로 3천100여만원을 청구했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4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늘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