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구획기준 개정 고시…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번 이상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손상제어훈련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수면에 떠 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손상제어훈련 시에는 복원성 평가와 침수 예방을 위한 수밀문(닫으면 물이 새지 못하게 격벽 출입구에 설치된 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도 포함해야 한다.

또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 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밖에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 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 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선체손상 침수대비 훈련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