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갇힌 마약사범 외출 도운 혐의 등 무죄→유죄
성매매 단속 동료 신상 누설 전직 경찰관 형량↑…징역 1년 3월
성매매 단속 담당자의 신상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거나 유치장에 갇힌 마약사범의 외출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2016년 3월께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빼낸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달했다.

경찰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다.

A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들어가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쓰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물었다.

2017년 5월 변사체 사진을 친구에게 보낸 것을 두고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단순히 재미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직무수행 중 파악한 사실인 만큼 이를 누설하는 건 유죄"라고 설명했다.

2017년 9월께 마약 범죄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지인의 외출을 도운 혐의 역시 "유치장 관리 직원의 정상적 업무를 막고 수사 업무에 장애를 불러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점,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지속해서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