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취소 항소심서 日변호사 주장
유족 "아버지 이름 야스쿠니서 반드시 빼내고 말 것"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는 논개와 왜장을 사당에 같이 모신 격"
"적(敵)과의 합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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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쿄고등재판소(법원)에서 열린 야스쿠니(靖國)신사 한반도 출신 군인 및 군속(군무원) 합사 취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고측 아사노 후미오 변호사는 논개를 왜장과 같이 모시는 형태의 사당을 가정해 야스쿠니 합사의 부당성을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을 고려할 때 한국인을 야스쿠니에 합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5월 28일 야스쿠니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제기한 제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합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합사됐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항소했고, 이날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측 일본인 변호인단이 구두변론을 했다.

구두변론에 앞서 야스쿠니 합사 한국인 유족 대표로 박남순 씨가 법정 진술을 했다.

박 씨의 아버지인 고(故) 박만수 씨는 1942년 11월 22일 남원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일제에 의해 해군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1944년 2월 24일 전사했다.

박 씨는 "저는 2005년 국가기록원을 통해 아버지 기록을 받고서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며 "왜 희생자인 아버지가 침략전쟁을 일으킨 가해자, 전쟁범죄자들과 같이 합사돼 있어야 하냐"고 지적했다.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는 논개와 왜장을 사당에 같이 모신 격"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아버지 유골을 찾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묘소는 텅 빈 채로 있다"며 "일본 정부는 아버지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할 때는 일본 사람이었다며 무단으로 합사해 놓고, 유골 조사를 할 때는 한국 사람이라며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죄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이렇게 무책임하고 반인도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머나먼 이국땅 브라운(섬)에 묻혀 있는 내 아버지의 유골을 당장 찾아서 저에게 돌려주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반드시 빼내고 말 것"이라며 "그것만이 침략전쟁에 끌려가 개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