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앞두고 거소투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A씨 등 이장 2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통합신공항 관련 거소투표 허위신고 이장 2명 적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거소투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주민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