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치매환자 때리고 수치심 유발 요양원장 입건
경남 진해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내 고령 치매 환자를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장 A(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일부 기간 입원한 치매 환자 B(88·여)씨를 숟가락으로 몇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치매 환자인 B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숟가락으로 얼굴, 볼 등을 맞았다.

A씨는 고령 치매 환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죽을래" 등 막말을 하거나 고함을 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가 기저귀를 착용할 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병원 입원 환자 21명 중 18명∼19명이 기억을 제대로 못 하는 치매 환자여서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피해자 대부분이 치매 환자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천으로 환자의 손발을 환자 묶었다거나 구타하는 등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