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지법 결심공판…기소 204일만에 1심 심리 마무리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 재판 1심 심리가 20일 마무리된다.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하나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고씨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날 이뤄진다.

이번 결심 공판의 관건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하나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전남편 살인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고유정 측은 계획적 범행 또는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씨는 재판 처음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참작동기 살인을 줄곧 주장했다.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하나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지만, 검찰은 마찬가지로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 1월 2일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과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