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판정 0건"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해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1년 동안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접수된 교환·환불 신청 81건 중 심의 결과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교환·환불 신청 81건에서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이 중 '각하' 판정이 4건, '화해' 판정이 2건이었다.

32건이 접수나 대기 상태에 있었고, 심의 도중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가 19건이었다.

경실련은 "중재 신청을 취하하고, 업체로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을 받은 사례가 5건 있었다"며 "실제 교환·환불 판정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닷지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 수입차 브랜드는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 수용 여부를 자동차 업체 자율에 맡기는 레몬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레몬법 적용을 강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과 심의가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