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징계' 주장하며 소송 제기…본안 소송은 진행 중
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학생 징계 집행정지(종합)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학교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소명자료에 의하면 인헌고 측이 신청인에 대해 내린 서면사과·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최 군은 인헌고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反日)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최 군을 비롯한 학생들은 인헌고의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 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했다.

최 군은 이런 처분이 '공익제보자 탄압'의 성격을 지닌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최 군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문제 등 최 군의 주장에 대해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 군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