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조치·현장 점검 소홀 등…54건 현장 조치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감찰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감찰을 벌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준수 여부, 감리원 근무실태 등이다.

감찰 결과 해당 공사장 11곳에서는 ▲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 부실시공 ▲ 강재 품질 관리 부적정 ▲ 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총 58건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 중 54건을 현장에서 보강 조치토록 했고,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했다.

아울러 신림∼봉천터널 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에 적용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안전 모범사례로 지정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이 시스템은 허가 받은 근로자만 공사장에 출입하도록 하고,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을 울린다.

서울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서 안전지침 위반 58건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