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앞서 작년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준 의원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