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헌 "원전 영향권역 지자체 15곳 재정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인근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의 경우 원전이 있는 울주군과 경주 월성 원전 인근에 있는 북구뿐만 아니라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지역에 있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울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원전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자체는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

지원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는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가 전부다.

원전과 인접한 지자체인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이상 15개 기초지자체)은 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 업무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km 이상 30km 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지원금 근거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원전 반경 30km 이하에 들어가 있는 원전 인근 지자체 15곳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상헌 "원전 영향권역 지자체 15곳 재정 지원 법안 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영향권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 훈련·교육 등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최근 발생한 잦은 지진으로 울산 시민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철저한 방재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없다"며 "이제는 원전 안전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서형수(경남 양산), 윤준호(부산 해운대구), 김세연(부산 금정구), 박명재(경북 포항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