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무죄' 윤중천 前내연녀도 428만원 보상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옥살이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지학순 주교의 유족이 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고 1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 무효'라는 성명을 낸 뒤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지 주교는 1993년 작고했다. 그는 2020년 9월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이 유죄 부분에 항소했지만, 이듬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 A씨도 428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는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 최모 씨의 전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연루됐다가 2021년 2월 무죄가 확정된 관련자 3명에게 각 638만∼93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양력·음력·절기력에 따라 제각각…사주명리학에서는 '입춘 이후'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토끼해가 시작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이가 적지 않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으로 들쭉날쭉하던 나이 표기법이 오는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통일되듯이 띠 동물 적용 시점도 통일할 수 없을까. 지금으로서는 띠 동물 적용 시점이 대략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양력 1월 1일부터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새해 새 달력 첫 장에 한자와 병기돼 큼지막하게 표시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잖다. 그러나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상당수는 설인 음력 1월 1일부터 띠 동물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반면 사주명리학에서는 입춘을 새해가 시작하는 날로 본다. 명리학은 양력이나 음력이 아닌 24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절기력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고대 중국에서는 동지를 새해가 시작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올해 언제부터 계묘년 토끼띠가 시작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 나이 표기법처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보니 무슨 띠면 어떠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에서 띠 동물을 꽤 중요하게 취급하는 게 현실이다. 황금돼지띠니, 백말띠니 해서 출산 규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몇 년 전 얘기다. 이러다 보니 띠 동물도 나이 표기법처럼 통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71년 1월생이라는 김모(52·대구시)씨는 1일 "친구들은 대부분 70년 개띠인데 나는 입춘 전에 태어나 개띠인지 돼지띠인지 잘 모르겠다"며 "예전에 3월이었던
'임성근 사표' 당시 행정처 차장…소환통보 불응에 '직접조사 불가피' 판단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법원장은 당시 법관 인사를 포함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김 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