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 "유권자 매수행위 아냐…무죄 선고해달라"
'셀프 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위법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 정치자금 부정 지출죄가 성립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정치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좋은미래를 통해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해 초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3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